절화경매 규격박스만 하역비 지원
절화경매 규격박스만 하역비 지원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9.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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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혼합출하 예방·시간단축 등 물류효율화 추진
aT 화훼공판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골판지 종이박스 가로세로 모습
aT 화훼공판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골판지 종이박스 가로세로 모습

aT화훼공판장(공판장장 이원기)은 화훼 물류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최근 골판지 종이박스 규격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판장은 절화류 품질을 제고하고 물류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이박스 출하규격을 명확하게 하고, 기존 1박스에 혼합출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판장장 명의의 안내문을 화훼 출하자들에게 발송했다.

기존 장미, 리사안사스 등 출하 농가들이 임의로 혼합 출하를 하면서 하역반원들이 박스 분리 작업 후 다시 상장하는 등 이중작업을 해왔다.

공판장은 현행 출하규격 종이박스인 30cm 높이에서 20, 15, 10cm 높이를 추가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3월1일부터 정식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출하농가들은 36cm 폭에 110, 101cm 길이 4종류의 박스를 사용 할 수 있고, 총 8가지 종류의 규격박스로 확대됐다.

특히 공판장은 30cm 높이를 초과하는 박스뿐만 아니라, 내년 3월부터 8가지 높이 규격박스가 아닌 임의로 출하하는 농가들에게 박스당 2,000원의 하역비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훼공판장 이원기 공판장장은 “이번 규격박스 높이를 명확하게 함에 따라 혼합출하, 분리 경매에 따른 품질 훼손을 방지하고 경매시간을 단축함과 아울러 경락가격을 인상시킬 수도 있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공판장도 저를 비롯한 모든 경매사와 직원들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공영 도매시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