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APC 예외 적용해야”
“주52시간제 APC 예외 적용해야”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9.06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PC 적용할 경우 운영난 등 어려움 가중돼
부울경품목농협협의회 개최
부산울산경남품목농협협의회가 영남화훼원예농협에서 지난 2일 정기회의를 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품목농협협의회가 영남화훼원예농협에서 지난 2일 정기회의를 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품목농협협의회(회장 김성관, 영남화훼농협조합장)가 지난 2일 영남화훼원예농협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농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52 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경우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조합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화 되면 농협APC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수확기 등 계절적 수요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APC에 적용할 경우 운영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위해 노동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정부 및 공공기관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2021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추석을 맞아 귀향하는 국회의원 등에게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등 어려움에 처한 농업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