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9.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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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가, 품종 무단사용 절대 안돼”
품종보호 침해분쟁 급증 사법처리 늘어

해가 갈수록 품종보호 침해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원예농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소를 당한 상당수의 농가들은 무거운 벌금 및 징역형까지 받고 있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품종보호제도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육성품종에 대한 상업적 실시의 배타적 독점권을 보장해준다. 식물식품종보호법은 2012년 1월7일부터 모든 식물로 확대돼 시행중이며 보호기간은 등록일부터 20년(과수·임목은 25년)이다.

일본의 품종보호기간은 25년(목본 30년)이며 중국은 15년(과수·임목 20년)으로 나라별로 각각 다르다.

최근 국내 품종보호 침해분쟁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1∼4건이 발생했으나 2015년 24건, 2016년 25건, 2017년 49건, 2018년 53건이 발생했다. 품종보호 침해분쟁의 품목도 장미, 수박, 느타리버섯, 참외, 안스리움, 팽이버섯, 블루베리, 팔레놉시스, 국화, 복숭아 등 다양하다.

2012년 4월13일 대법원은 “피고가 안스리움 피해자의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실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017년 8월23일 창원지법은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oo농원을 운영하면서 미국에서 구입한 수지블루 등 15종 이상의 블루베리 품종을 수입하고 같은 해 12월 경 같은 방법으로 버논 등 4종의 블루베리 품종을 수입하여 이를 삽목하는 방식으로 대량 증식한 후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2015년 11월21일부터 2016년 5월까지 판매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017년 11월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는 “미시간주립대학교는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블루베리 신품종을 2012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권을 위한 출원을 신청했으며 관련 품종은 2011년부터 국내기업 탑블루베리가 전용실시권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모씨가 미국에서 삽수를 가져와 불법으로 증식해 판매했다”며 김모씨에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면서 김씨가 보유한 해당 품종은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같이 품종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원예농가는 품종 또는 묘목 구입 시 영수증을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품종보호권 등록자들이 불법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당하게 구입했음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물식품종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