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9.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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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법 국회통과, 꽃소비 증진 밀알되나
소비자들, 법 취지에 공감 재사용 화환 저렴해야

국내 화훼단체들이 염원해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제정됐다.

화훼산업법이 통과됨에 따라, 화훼소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화훼산업법이 자칫 화훼단체들만의 법으로 그치는 것을 지양하고 아직 화훼산업법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에 홍보를 통해 적극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훼산업법 제5조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육성 종합계획에는 대국민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화훼산업법 제9조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각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생산, 유통, 판매 시설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표기했다.

시장 소비자들도 화훼유통시설이 규모화되면 현재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훼산업법 제14조 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항목에 따르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및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의무 사항을 표시했다.

여기에, 시장 관계자들도 결혼식, 장레식장 등 화환 재사용이 그동안 빈번했던 관행을 타파하고 생화 소비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학 연구팀도 근조화환과 결혼화환의 연간 추정 소비량은 각각 360만개와 250만개인 상황에 3억6천만 국화 송이와 1억6천만 거베라 송이가 필요하지만, 실제 국내 생산 유통량은 각각 2억4천만 송이와 4천만 송이밖에 안된다고 분석했다. 즉 근조화환은 평균 1.5번 결혼화환은 4번이상 재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화훼산업법이 내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면 유통업자들의 재사용 관행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 소비자는 “실제 소비자들은 아직 화훼산업법이 있는지, 통과됐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며 “그럼에도 법이 통과됨에 따라 재사용 표시 및 규모화를 통해 가격을 더 낮추어 소비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