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농가 묘목구입 영수증 잘 보관해야”
“복숭아농가 묘목구입 영수증 잘 보관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9.02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종보호권등록자 불법증식 제기시 제시 필요

타 과수에 비해 품종수가 많은 복숭아가 최근 품종보호권 관련 문제가 야기돼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숭아농가는 품종보호권등록자가 불법증식 관련 문제제기에 대비해 묘목구입 영수증을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복숭아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단기간 유통되는 과수이나 천도계열, 백도계열, 황도계열 등 품종은 230여종에 이른다.

농협경제지주 원예사업부 관계자는 “복숭아산업의 생명력은 품종 다양화를 통한 출하시기 분산, 소비자 니즈 충족 등에 있다”면서도 “이러한 다양한 품종으로 인해 최근에 복숭아 주산지에서 품종보호권 문제가 발생, 재배농가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품종보호권등록자가 증식권을 묘목업자에게 주면 묘목업자는 대량증식 해 판매할 수 있으나 재배농가가 접붙이기 등을 통해 증식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는 복숭아뿐만 아니라 타 과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특히 복숭아농가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외국이나 민간에서 개발한 품종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품종보호권등록자가 불법증식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정상적으로 구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묘목구입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품종보호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25년”이라면서 “묘목업자가 불법으로 묘목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구입하는 농가도 불법이므로 묘목업자가 정상적으로 묘목을 판매하는 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숭아 생산과잉으로 인한 수급조절을 위해 가공공장 설치논의와 관련돼 “복숭아는 4개월간 단기간 유통되기 때문에 가공공장을 설립한다고 해도 연중 가동기간이 짧아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