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경작신고 의무화 국회통과 시급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국회통과 시급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8.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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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가 시급하나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재배농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가 열릴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7년 9월6일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해 경작되는 인삼에 대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농해수위에서 계류상태에 있다.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인삼 담당자는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과연 농해수위 위원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인삼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원만한 수급조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무신고 인삼밭은 전체 재배면적의 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통계에서 벗어나 있어 인삼정책을 제대로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경작신고 의무화가 되면 인삼의 안전성 부분에서도 현재보다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 무신고 인삼밭은 어떤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고 있어 고려인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소위원회에서 연근표시 자율화 문제로 의원들 간 마찰을 빚은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마찰을 빗고 있는 연근표시 자율화 문제는 제외한 상태로 통과시키면 된다.

부수적인 문제로 핵심적인 사항의 의결을 위한 시간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 최근 국회에서는 화훼산업 발전 화훼문화 진흥법이 통과되는 등 타 품목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삼산업법개정안도 여야 의견일치로 조속히 의결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