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대폭 개선 농촌정착 견인
농지은행 대폭 개선 농촌정착 견인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8.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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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및 임대수탁 농지 확대 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 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밭이 논 보다 가격이 높은 점(공시지가 15%, 실거래가 20%)을 고려해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해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 보다 연간 약 2천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을 폐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밝히면서,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귀농인 등 예비농업인들에게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지가격 및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 PC나 휴대폰을 통해 접속하면 필요한 농지를 검색하여 임차·매입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경현 rpluso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