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추경예산에 화상병 제외 논란
농업분야 추경예산에 화상병 제외 논란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8.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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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대비, 미세먼지 저감 등 집중 편성

농업분야 추경예산으로 1,174억원이 확보된 가운데 과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화상병에 대한 예산이 제외돼 논란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이달 6일 기준 전국 177농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지역은 용인 1농가 2.3ha, 파주 1농가 0.3ha, 이천 5농가 4.8ha, 안성 12농가 7.1ha, 연천 3농가 2.2ha, 원주 2농가 1.4ha, 충주 75농가 54.3ha, 제천 61농가 46ha, 음성 7농가 2.3ha, 천안 10농가 3.7ha 이다.

발생면적은 123.8ha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충북 충주(75농가, 54.3ha)와 제천(61농가, 46ha)이 가장 많다. 경기 용인·파주·이천·연천과 충북 음성은 올해 신규 발생했다.

화상병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경편성에서 제외돼 중요도나 관심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달 초 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의 한 농민은 “아직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우려된다”며 “화상병이 다른 분야보다 중요도 등에서 밀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검토됐으나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된 것”이라며 “이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한 이후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로 손실보상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수리시설개보수, 가축분뇨처리지원,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1,17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