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행서 농업 제외해야”
“주 52시간 시행서 농업 제외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8.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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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대체인력 구인난·비용부담 증가 우려
고용노동부 “기상영향 받는 재배 예외나 출하, 판매, 가공, 유통은 적용돼”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 시행에서 농업은 제외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추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하나 구인난과 함께 비용부담 증가의 우려가 높다.

수입농산물 증가,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 시행이 농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사업주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7월1일부터 적용을 받고 있는 제주감귤농협의 APC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인력채용을 늘리라는 것인데 농촌지역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주 52시간 시행에서 농업은 예외로 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모집공고를 해봤는데 사람이 안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지감귤과 만감류의 수확이 시작되면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계속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며 “10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인력이 없다보니 대한노인회와 노인인력개발원에 의뢰해 노인인력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노인들은 민첩성이 떨어져 컨베이어벨트가 계속 돌아가는 가운데 한사람의 작업이 늦어지면 계속 밀리는 점이 있다”며 “작년에 겨우 대상이 되는 4명을 채용했고 올해도 공고를 내봐야 알 수 있다”고 토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을 받는 익산원예농협의 APC 관계자는 “양대 명절과 멜론, 배, 고구마 출하시기에는 계속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새로운 사람을 추가로 채용하게 되면 퇴직금, 4대보험 등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부분 선별관련 인력으로 선별비는 전적으로 농가들이 부담해야하나 우리조합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며 “비용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조합의 손익악화와 연계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시행에서 농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원예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관계자는 “대형 하나로마트는 2교대로 어려움이 없지만 중소형 하나로마트는 추가로 사람을 구해야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람을 구해도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백제금산인삼농협 관계자는 “명절시기를 앞두고 가공공장과 직영매장 근로자들이 1개월간 집중근무를 해야 한다”며 “추가로 인력을 구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홍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어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관계자는 “농업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날씨의 영향을 받는 재배는 주 52시간 시행에서 제외되지만 기상과 관계가 없는 출하, 판매, 가공, 유통은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