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매 시범사업 기대 밑돌아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 기대 밑돌아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7.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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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6천만원 불과 … 제도개선 및 시스템 안정화 시급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 기대 높아

농산물의 모양, 색택 등 이미지를 보면서 거래하는 온라인 경매가 지난 3월말 서울가락시장에 시범사업으로 도입 됐지만 거래실적 및 물량이 기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산물은 대부분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한 수집과 분산이 이뤄지고 있다. 거래방식도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쌓아 놓으면 경매사들이 육안과 손으로 만져보며 이 과정에서 물류 혼잡성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돼 왔다.

온라인 경매는 농산물 출하에서 경매까지 복잡하고 긴 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유통 효율화와 물류비 절감, 상품의 신선도 유지, 상품 가치 증대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특히 온라인 경매는 농산물 출하주에 대한 정보와 상품 등 모양을 화상으로 보고 중도매인들이 경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쌓아 놓을 필요가 없다.

즉,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올 때까지 5~7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과 공간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어 생산농가 등에서는 기대가 높았다. 또한 온라인 경매시 미리 정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고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도매시장 물류·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온라인 경매는 서울 가락시장 서울청과와 동화청과 2곳에서 진행됐다. 지난 3월말 사업이후 거래실적을 보면 2곳 법인에서 총 거래 금액이 6천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품목도 사과와 파프리카, 버섯과 참외 등 소수 품목에 불과하다.

온라인경매에 참여했던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운송비 절감 및 농가수취가격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아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며 “온라인 경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라인 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청과 관계자는 “농안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외 장소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고, 물류비 주체의 불분명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량의 물량확보와 홍보, 온라인 경매시스템이 안정화 되면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매시장 경매에선 농산물을 직접보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신선도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온라인 경매의 경우. 직접확인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신뢰의 문제도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도입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점과 시행착오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온라인 경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개정을 국회에 제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 의원이 낸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