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예시가격 예상생산비로 변경해야”
“농산물 예시가격 예상생산비로 변경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7.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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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상경영비 기준 자가노동비 포함 안돼

수급안정사업 등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예시가격 기준을 현행 예상 경영비에서 예상 생산비로 변경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예상 경영비에는 자가노동비 등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생산원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최근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현행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며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농산물의 원할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그런데 경영비에는 자가노동비 등과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생산원가 기준에 미달되고 있다”며 “더욱이 예시가격은 농산물수급안정사업 등의 각종 계약사업 기준가격, 재해로 인한 피해액 산정 시 보상기준, 가격등락에 따른 수매사업의 기준 가격 등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낮은 예시가격은 계약사업·수매사업이 확대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또한,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하는 경우나 비축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장려하는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를 우선하여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에 예시가격의 기준을 예상 경영비에서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모두 포함한 예상 생산비로 변경하고 과잉생산과 비축사업에 따른 농산물 수매 시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