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해보험 4월에도 신청가능
인삼재해보험 4월에도 신청가능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7.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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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파종·이식이후 가을신청까지 보장안돼

농작물재해보험관련 인삼품목은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가입신청을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4월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봄에 파종 및 이식을 하는 농가들은 가을 보험가입 시까지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공백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농작물재해보험 관리를 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의 관계자는 “풍기지역의 인삼농가들이 4월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와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말했다.

권헌준 풍기인삼농협 조합장은 “봄에 이식을 하거나 씨를 파종하는 농가들은 가을 보험신청 때까지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어 건의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삼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보험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연근별가액이 생산비가 상승하면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비도 늘어나지만 보상도 더 많이 받게 된다.

지난해 2년근은 평방미터당 8,500원이나 올해 9,400원, 3년근은 9,700원에서 10,600원, 4년근은 11,000원에서 12,300원, 5년근은 12,500원에서 13,700원, 6년근은 14,700원에서 16,100원으로 높아졌다. 

농금원 관계자는 “작년 대비 금년 생산비 산출 값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산출 생산비를 최종 생산비로 적용해 연근별가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