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7.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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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매제 보완 내용 골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고착화된 현 농산물유통구조개혁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안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유통구조 개혁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