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7.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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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경작신고 의무화 국회통과 시급
연근표시 자율화문제로 농해수위 계류
국내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가 시급하나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가 시급하나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가 시급한 상태이나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돼 인삼농가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제20대 국회에도 관련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9월6일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해 경작되는 인삼에 대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계류상태에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인삼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원만한 수급조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무신고 인삼밭은 전체 재배면적의 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통계에서 벗어나 있어 인삼정책을 제대로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작신고 의무화가 되면 인삼의 안전성 부분에서도 현재보다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 무신고 인삼밭은 어떤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고 있어 고려인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소위원회에서 연근표시 자율화 문제로 의원들 간 마찰을 빚은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근표시 자율화는 수삼과 제품에 관계없이 뿌리홍삼에 해당된다. 뿌리홍삼의 99%는 6년근 이상으로 사실상 연근표시 자율화 문제는 1%의 저년근에 해당된다. 인삼은 수삼 24%, 뿌리홍삼 7%, 제품류 69%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연근표시 자율화가 되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6년근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도 있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연근표시 자율화 문제를 법안에서 제외, 의견절충을 이뤄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인삼농가는 “고려인삼의 종주국으로서 국내 인삼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경작신고 의무화가 절실하다”면서 “인삼은 의무자조금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경작신고 의무화를 통해 무임승차를 방지해야 하고 모든 농가가 의무자조금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고려인삼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긴박함을 갖고 법안 처리를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며 “의견충돌이 있는 부분은 제외한 상태로 진행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