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시·도 최초 ‘농민 공익수당’ 도입
전북, 광역시·도 최초 ‘농민 공익수당’ 도입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7.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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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도내농가에 연 60만원 지원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업무협약

전라북도(지사 송하진)와 14개 시장·군수는 전국 광역 시·도 최초로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하기로 전격합의하고 지난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약 10만 농가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자금이 지역 외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가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농가의 자발적인 농업환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농민 공익수당은 전라북도의 농정 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와 전북도, 시·군이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대표 민·관 협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의 감소 등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 이로 인한 농촌마을 공동화에 따른 지역사회 유지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도는 아울러 최근 미세먼지, 재해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농업경관 제공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공공재로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삼락농정위원회와 시·군과 함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추진하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업은 1차 산업이자 마지막까지 인류와 함께 할 최후의 미래 산업으로  농생명 수도인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농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전북의 농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도민 공감대 속에 9월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