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피해, 재해보험 기준 명확히 해야”
“우박피해, 재해보험 기준 명확히 해야”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7.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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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등 경북북부, 자부담 20% 외 미보상 추가 농가불만 고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과원에 대한 피해조사 현장.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과원에 대한 피해조사 현장.

지난달 중순 안동, 청송 등에 쏟아진 우박으로 사과과원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피해조사 기준이 들쑥날쑥해 농가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우박피해는 지난달 15일 안동·청송 등 경북북부 지역에 두 차례에 걸쳐 2cm 크기의 우박이 40분 가량 쏟아지면서 사과 등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

NH농협손해보험은 피해 발생 후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피해과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정관에 따르면 적과전종합위험보장방식은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받고, 적과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피해에 해당하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 보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입당시 정한 평년착과량과 적과종료 직후 조사된 적과후 착과량의 차이를 보상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착과율이 높은 경우 유과타박율을, 착과율이 낮은 경우 적과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송 현서면 다수의 피해농가는 “지난해까지는 착과수에 대한 조사만 했는데 올해부터 착과율에 따라 적용해 하고 있어서 피해대상을 다르게 적용해 혼란이 일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피해조사가 착과수 등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적용하고 있고 해거리 등을 감안해 자부담으로 20%를 적용함에도 미보상 부분을 추가 적용해 피해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지난해의 경우 특정위험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적과전종합보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적과전에 우박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과타박율에 따르고 적과후에는 우박으로 인한 낙과수를 조사한 후 보험료 책정요율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우박피해 이후 과원관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대구경북능금농협 관계자는 “과실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품질 제고를 위해 비료를 과다하게 줄 경우 나무의 과영양을 초래해 내년 꽃눈 형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도장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억제하는 등 수세 안정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