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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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7.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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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선별사 수당 정부지원 절실
4대보험·주차수당 농업인부담 능력없어

근로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APC에서 일하는 선별사에 대한 4대보험, 주차수당, 퇴직금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농산물의 규격화, 규모화, 표준화를 위해 APC를 만들고 공선회 조직을 주장해온 정부가 지난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 시행관련 주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표자를 형사입건한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산지조직화를 위해 공선회 육성에 나섰으나 지금은 공선회에 가입한 농가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차수당 지급 등으로 인해 비용이 높아지면서 공선회를 이탈하려는 움직임들도 있다.

APC 선별사의 사용자는 농업인들이나 지금 경기침체 속에 소비부진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판에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 APC는 농업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제 소유자는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협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 부담해야하나 농업인들은 지불할 능력이 없다. APC와 공선회 육성에 앞장서온 정부가 실제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관련비용을 부담해 선별사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한다.

■박해근<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