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태양광조합 시범사업 추진
농협경제지주, 태양광조합 시범사업 추진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6.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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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부족·민원발생 해소로 농가소득 창출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3월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태양광조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금부족 또는 민원발생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조합형태로 하나 돼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농협경제지주는 농가 개별적으로 태양광 설비 구축관련 컨설팅 및 시공업체 추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하거나 지역민원이 많을 경우 지난해까지 시공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태양광조합 결성을 권장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 관계자는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태양광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농협을 포함한 은행에서 대출을 70~80% 지원하고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면 회원농협이 출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농협의 고유목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조합과 농협조합원이라는 두 가지 조건하에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며 “기본요건이 5명 이상이고 규모는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추진관련 신청을 10개 이상 받았으나 부지가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 조례에서 도로에서 100m~1km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등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적합한 땅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땅이 있어도 한국전력으로부터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변전소 같은 선로용량을 설치할 수 있다”며 “무조건 요청한다고 설치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휴 부지를 많이 보유한 농가는 지역 회원농협에 문의를 하면 된다”며 “이장 또는 청년회 중심으로 같이 뭉쳐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양광조합을 통해 태양광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지 변경, 지자체 허가, 한전 발전사업 허가, 설계 및 시공 등을 철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