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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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대학생 500명 선발,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 조건
학기당 등록금 전액 + 2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9년 2학기부터 기존 농식품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 장학금은 농업·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 졸업 후 농업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유입 구조 마련을 위해 ’19.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이고, ’19년도 2학기 신규 장학생 500명 내외를 선발(22.5억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여 졸업 후 농업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기 중 농업 현장실습 등 교육 지원으로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농촌 소재)에 취창업 등 의무종사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농업·농촌에 우수한 청년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사업의 첫 시행에 앞서 농과대학 및 장학금·농식품 분야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년창업농육성학금 시행계획에 반영했고, 농업계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신설·개편되는 장학사업 안내와 함께 장학사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사업이 “청년농업인력 양성 및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농림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19.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계대학 1~2학년 재학생 대상 장학금으로 개편·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으로, ’19.2학기에 장학생 850명 내외를 선발하여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단, 고학년 학생(3~4학년) 중 직전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은 해당 장학금의 계속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업인자녀 대학생 2,300명 내외를 선발,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신청 접수 이후 7월 중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장학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