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출연 근거 마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출연 근거 마련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6.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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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기금 조성 2년 넘었지만 545억 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주목을 끌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최근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기금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상생기금이 조성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지난 4월까지 기금조성규모는 총 545억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조성된 상생기금 중 공기업 486억6,830만원, 민간기업 57억6,790만원, 개인 및 단체가 5,290만원을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