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 대비 선제적 대응
정부, 폭염 대비 선제적 대응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6.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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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원예분야 등 분야별 피해예방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 경험과 올해 ‘폭염일수가 평년(10.4일) 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관련기관 함께 품목별 폭염관련 정보제공부터, 기술 컨설팅, 예방시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농촌진흥청과 함께 시·군단위 기상예보에 해당지역 주요농작물의 생육단계와 한계온도를 결합하는 ‘폭염(고온해) 위험 예측정보’와 농업인 대응요령 서비스기반을 마련하고, 6월 20∼9월 20일 기간중 1주일 단위(매주 목요일)로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인과 품목단체·협회에 제공한다.

또한 기상청과 협업, 올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에 시군 단위 위험수준(관심-초록, 주의-노랑, 경고-주황, 위험-빨강)에 따른 농업인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점을 감안, 농협중앙회와 함께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현장 지원망을 가동한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농업인행복콜센터(☏1522-5200, 이하 ‘콜센터’)‘를 통해 농촌지역 돌봄대상자 3만 6천여 명에 대해 폭염특보 발령 시 안부 확인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으로 강한 일사와 고온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수 햇볕데임, 작물 고사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품질저하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고온과 강수량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을 선정해 예방대책을 강화했다.

시설원예 및 과수분야는 폭염 예방시설 현장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금년 1월부터 지원을 실시했고, 희망농가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고 현장작동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농진청, 지자체 등과 함께 과수, 채소, 화훼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가 대상 폭염 대응요령을 집중 홍보·교육할 계획이다.

무, 배추 등 노지채소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가 기술지도, 용수기반시설 확충 지원, 예비묘 사전 준비 등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5월 중순부터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랭지 무·배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선제적 산지 작황 동향을 점검중이며, 주요 고랭지 채소단지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양수장, 송·급수관로 설치, 관정 개발 등 폭염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봉산지구를 제외한 2개 지구는 용수공급 기반정비를 완료(9,250백만원)한 상태다.

고령농업인 폭염 피해 예방 현장 지원망 가동
고온과 강수량 영향 크게 받는 품목 예방대책 강화
농업인안전보험 영세농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 확대

폭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농가 보급용 배추 예비묘 100만주를 사전(6.20~8.10)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햇볕에 취약한 음지성 작물인 인삼의 경우, 지난해 지자체조사 결과 6,619ha의 폭염피해를 입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인삼농협과 함께 피해예방을 위한 주산지 현장 설명회(전국 5개 권역, 5.20∼23, 500여 농가)를 개최하였고, 지난 5월에 점적관수 등 시설지원 사업비를 확대·조기 배정했으며, 향후 폭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삼농협과 협력하여 피해농가에 영양제 살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재해보험제도를 큰 폭으로 개선하여 농업인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 보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폭염에 취약한 노재채소 5개 품목 배추, 무, 호박, 당근, 파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과일 햇볕데임 피해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지난해까지 농가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폭염 보장특약(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올해부터는 주계약으로 전환했으며,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5∼10%) 적용 품목도 지난해 6개 품목에서 올해 1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한 안전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영세농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보험 가입자는 과다한 자연열 이나 일광에 노출되어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작물별·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응급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도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30개팀, 3인1팀)’을 현장에 파견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한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가입자에 대한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7∼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농업인과 관련 단체·협회의 자발적인 사전점검과 피해대비를 요청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지원중인 과수, 축사, 원예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과 폭염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