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화상병 토착화 되나
긴급진단 - 화상병 토착화 되나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6.10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생 지역 반복 발생 … 비상 걸린 화상병
확진시 100m 내의 모조리 매몰처리 하는 국가관리 질병
의심주 신고하고 작업도구 소독 철저히 해야
화상병 피해를 입은 과수나무를 매몰하고 있다.
화상병 피해를 입은 과수나무를 매몰하고 있다.

과수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화상병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해 농가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는 질병으로 확진시 발생 나무를 중심으로 반경 100m 내의 과수나무는 모조리 매몰처리 되고 있다.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의거, 국가에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폐원한 과원은 이후에도 3년간 사과와 배 등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 안성, 천안, 충주 등 반복발생

화상병은 2015년 안성과 천안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연도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5년 43농가 42.9ha에서 2016년 17농가 15.1 ha, 2017년 33농가 22.7ha, 2018년 45농가 36.7ha에서 발생했다.
올해도 5월 28일 기준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 등 3지역 11농가 5.7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농가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했던 지역에서 재발생 했기 때문이다.
농정당국은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매몰·예찰 등 방제대책을 강화하면서 긴급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도 발생한 과원을 중심으로 반경 100m이내는 주 1회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반경2km이내는 월 2회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상병은 2015년 안성과 천안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한 유형의 DNA로 밝혀지면서 발병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복해 있던 화상병균이 온·습도 등 발병조건이 충족되면 이미 발생한 지역은 물론 인근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 조직 검게 마르고 고온에서 전파속도 빠른 화상병

과수화상병의 병원균은 2000년대 초반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 사과나무에서 분리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으로 불법 수입된 묘목·접수(사과 등)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균병인 화상병은 사과·배·비파·모과 등 장미과 39속 180여종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고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고온에서 전파속도가 빠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화상병은 감염된 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세균점액이 비·바람 등에 섞여 전파되거나 꿀벌 등 곤충류에 의해 전파된다. 특히 전정 가위 등에 세균 점액이 묻어서 전파된다. 2차 전염은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피목이나 기공을 통해 일어나며 주로 진딧물, 매미충류, 혹파리류, 노린재류 등의 흡즙해충, 바람에 의한 마찰과 모래, 우박 등에 의한 상처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병에 감염되면, 병든 꽃은 수침상이 되고 쭈그러든 후 흑갈색으로 변하고 꽃이 달린 가지나 인접한 가지로 진전되어 잎맥을 따라 흑갈색의 병반이 생기는데 병이 진전됨에 따라 병든 잎은 말리고 쭈그러들어 보통은 가지에 매달려 있다.
특히 화상병에 감염되면 우선적으로 과실의 수확량이 영향을 받으며 심하면 전혀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병이 진전됨에 따라 식물 전체가 말라 죽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화상병을 감염시키는 세균은 궤양의 주변에서 월동을 한다. 병원체가 자기의 활동범위를 한 곳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확대하는 현상인 전반은 궤양에서 분출되는 세균액의 세균이 곤충과 비에 의해 다른 나무나 가지로 이동, 벌이 세균을 꽃에 옮긴다.

# 종합대책 수립 … 사전사후 방제 총력

지난 2월말 농진청은 ‘2019년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예방활동 △신속한 방제 △확산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3~5월을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약제 방제를 실시했다.
방제시기는 사과나무의 새순이 나기 전, 배나무의 꽃눈이 싹트기 전인 3월에 동제화합물을 이용해 1차 방제를 하고,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인 4~5월에 항생제를 이용한 2?3차 방제를 한다.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곳도 사과나무 새순 나기 전, 배나무 꽃눈 싹트기 전에  1회 이상 등록된 약제로 방제작업을 한다. 발생지역 인근 시·군, 묘목장 등은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만개 후에도 방제토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시·군과 인접지역의 식물방제관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과 방제 능력을 강화하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수 재배 농업인은 과수화상병 증상 확인과 발견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수화상병이 주로 나타나는 5~7월은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식물방제관의 집중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천안의 경우 예방을 위해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년초부터 실시하는 영농교육과 주로 발생하는 5~7월에는 지역을 구역별로 나눠 주1회 상시예찰을 실시하는 등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6년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주문제작한 소독장비를 보급해 작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잎이 무성해지는 5월 중순이후에는 드론을 통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예방이 기대만큼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제 방식을 상시화 할 수 있는 일반방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하고 있는 공적방제는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고위험 병해충에 대해 국가가 관리하고 방제에 개입을 한다. 하지만 일반방제는 재배농가가 직접 제거 등 과원을 상식적으로 관리하고 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E한 화상병 확진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반 방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영국은 과수화상병 발생시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농가에서 직접 제거 등 관리하는 일반방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일반방제로 전환할 경우, 일반적인 식물병으로 인식해 방제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며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적용되는 때문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화상병 예방 및 조기 방제에 도움이 된다. 작업도구로 쓰이는 전지 및 전정가위, 사다리, 분무기, 예초기 등 과수원의 모든 농기구와 장갑, 모자, 작업복 등 농작업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특히 과수나무의 접순이나 묘목 등 출처 불명의 나무 유입 금지하고 발생 과수원의 나무나 잔재물 이동을 금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 보상체계 개편, 직접 지급으로 불만 해소

화상병으로 피해를 입는 과원은 과종·재배유형·수령에 따라 나무보상과 농작물 보상, 영농손실보상(향후 2년간 소득)을 합산한 3년간 소득수준을 보상한다.  손실보상금 산출은 주수 ×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과종·수령·재배유형별 적용)를 적용한다.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 산정은 과수보상(육성가 기준 잔존가치)+농작물보상(당년 농작물 보상, 총수입 또는 소득)+영농손실보상(2년간 소득)이다.
폐원농원은 농진청에서 고시한 ‘사과·배 폐업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이 진행된다. 연도별 보상금은 2015년 87억600만원, 2016년 29억9600만원, 2017년 45억2600만원, 2018년 20억5460만원 각각 지급했다.
한편 보상체계를 개편, 지주와 임차농의 갈등을 해소해 농가의 불만을 줄였다. 천안시관계자는 “2017년 12월 보상체계를 개편하면서 지주와 임차인의 갈등이 줄어들었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체계 개편이전에는 지주에게 보상금을 입금 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하는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규정에 따라 각각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는 병으로 과수농가 스스로 예찰을 강화해야 하고 의심주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시군센터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같은 과원이라도 나무에서 나무를 옮겨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농작업 도구를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