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버섯·귀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목이버섯·귀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6.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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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지급요건 충족 품목없어
’19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품목 확정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5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 ’19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부터 ‘19년도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했다.

지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 수입피해 감시(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73개 품목, 총 115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했고, 농식품부는 상기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간 농업인 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이의신청 품목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19년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 등 총 2개 품목이며, 이 중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다고 이번 지원위원회에서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및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관내의 농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