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 잔류농약 검사기관 부족”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기관 부족”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6.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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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시행 농가들 잔류농약 초과 우려 많아
정부, 제도기반 구축 예산확충 시급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크게 부족,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PLS(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가 시행되면서 농가들은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돼 폐기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폐기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초래된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의 경매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오면 유통이 되지만,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폐기를 실시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과태료가 부과된 농가를 찾아가 재배 중인 농산물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을 분석, 부적합이 나오면 출하연기를 시킨다.

전북지역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품목농협 조합원은 “농약 안전성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혹 잔류농약 성분이 초과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며 “출하 전에 인근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싶지만 아직 시설이나 인력이 갖춰있지 않아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능하면 약제의 잔류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키트를 개발해 보급했으면 한다”며 “지금은 출하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 1주일이 걸려 이미 소비자의 입에 들어간 뒤로 사전에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관계자는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농관원 본원·지원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시험분석기관 16개, 농협검사기관 2개가 있다”며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지금은 시군센터에 장비구입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조사인력과 운영예산이 부족한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반을 갖추면 시군세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 농가들이 쉽게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민간단체에서도 검사할 수 있지만 비용이 30~50만원 정도로 비싸고 성적서를 인정받을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몇 개 안되는 성분이 있는 유기인계농약을 대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개발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사용이 안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고시에 따르면 473성분을 검사해야 해서 한꺼번에 이를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