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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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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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재해보험 손해평가기준 바꿔야
보상받기 위해 상품성없는 저년근 수확

최근 몇 년간 전국의 인삼농가들은 지속되고 있는 내수침체 및 홍삼의 해외수출 감소로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고온장해, 냉해피해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채굴 수확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해마다 1~2년근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한 재배농가들은 채굴시 보상정책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상품성이 없는 저년근을 수확해야하는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보험을 가입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년작물인 인삼은 1~2년근 폭염 및 냉해로 피해를 입을시 향후 생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에 농가들이 겪는 금전적 손실은 어느 작물보다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삼의 재해보험 평가시 농가들을 위한 정책보험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손해보상평가 기준의 변경 및 장기상품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는 인삼종주국의 위치를 힘들게 지켜나가고 있는 농가들에게 자연재해로부터 지킴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인성<전북인삼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