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취급수수료 제도 유지해야”
“면세유 취급수수료 제도 유지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5.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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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조합 직원 인건비 발생 충당 필요
회원농협의 면세유 관리관련 취급수수료 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회원농협의 면세유 관리관련 취급수수료 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회원농협의 면세유 관리관련 취급수수료 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하면서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협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로 징수(면세유류 공급가격의 2%)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수산물의 심한 가격 변동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의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또한 “농협중앙회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면세유를 취급하는 2,208개 조합 중 154개 조합(7.6%)만이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154개 조합 대부분도 징수한 수수료를 농협의 계통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금액에 비례해 농어민에게 환원해 주고 있어 동 수수료를 유지할 실효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에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회원농협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주유소를 운영하는 조합들은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마진이 발생해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 폐지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서도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는 영세한 조합들은 면세유 취급수수료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폐지에 반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은 조합이라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면세유 관리가 필요하며 다른 주유소 이용시 수수료가 조합으로 이체된다.

더불어 “경영이 안좋은 조합들은 직원 인건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조항을 현재 그대로 두고 자율적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혹, 면세유 취급수수료 제도가 폐지되면 나중에 영세조합들은 정부에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