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부녀회장 수당지급법 발의
새마을부녀회장 수당지급법 발의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5.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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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상관없이 국비지원 근거 규정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16일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 보조자 역할을 수행해온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980년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시·군·구 부녀회장 227명, 읍·면·동 3,493명, 리·통 76,791명 등 총 8만 명이 넘는 부녀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부녀회장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각 마을의 이장과 더불어 여성리더로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입법의 불비로 인해  제대로 된 수당이나 보상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처우는 “행안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근거해서 월 20만원의 기본수당과 회의수당 월 4만원, 상여금으로 연 40만원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이장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서삼석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는 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부녀회장의 사기진작과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자문기구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정수 비율을 여성농어업인이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날 함께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