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의무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경매사 의무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5.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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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사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정소요를 반영하는 개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를 통해 관련 제도 및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안법 하위법령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법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매사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위반회수에 따른 부과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 안전검사 기준 미달에 따른 농산물의 출하제한 범위를 출하자의 모든 품목에서 기준 미달 품목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도매시장 업무검사 및 장부검사 대상을 확대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이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도매시장 개설자의 장부검사 대상에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와 중도매인을 추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