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4.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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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국고지원 늘려야”
자기부담비율 10%·15% 국고지원 줄여
정부는 올해부터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 보장 재해범위에 따라 구분 판매했던 특정위험상품과 적과전종합위험상품을 통합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 보장 재해범위에 따라 구분 판매했던 특정위험상품과 적과전종합위험상품을 통합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과수 특정위험상품 중 자기부담비율 10% 및 15%에 가입했던 농가들의 불만이 높다. 작년에 국고 50%를 지원받았으나 금년부터는 40%만 받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사과·배·단감·떫은감의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일소피해) 발생 등을 고려해 봄동상해, 일소피해 등 특약상품의 주계약 전환 및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 확대 등 상품을 전면 개선했다.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 보장 재해범위에 따라 구분 판매했던 특정위험상품(연초판매)과 적과전종합위험상품(연말판매)을 통합하고 일소피해, 봄·가을동상해 등 특약 보장재해를 주계약에 포함했다. 다만,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등 일부재해는 농가가 주계약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배농가는 “지난해 특정위험상품의 자기부담비율 10%와 15%에 가입했을 때는 국고지원 50%를 받았으나 금년부터 40%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농가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려할 판에 오히려 줄이는 것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입과일 증가로 과일가격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과수농가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는 늘어나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작년 연초 특정위험상품 자기부담비율 10%와 15%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국고 50%를 지원했으나 연말에 판매한 적과전종합위험상품 자기부담비율 10%와 15%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국고 40%를 지원했다”며 “올해부터 두 개의 상품이 통합되면서 차등화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과전종합위험상품 자기부담비율 10%와 15%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보험판매를 시작한 2013년부터 국고보조 40%를 실시했다”며 “올해부터 보험이 합쳐졌기 때문에 특정위험상품 농가에 대해서만 50%를 지원하면 적과전종합위험상품 가입농가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과전종합위험상품 기준으로 국고보조 차등화를 하고 있다”면서 “대신 자기부담비율 30%와 40%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60%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기부담비율이 적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므로 이들 농가에 대해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보험료 가입에 주저하는 영세농들의 보험가입 유치를 위해 반대로 국고보조를 늘렸다”고 전했다.

더불어 “올해 제도를 시행한지 얼만 안되기 때문에 자기부담비율 10%와 15% 농가를 대상으로 국고지원을 늘리는 문제는 내년에 가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27만7,000농가가 가입(가입률 33.1%), 이상저온·폭염(일소피해)·태풍 등으로 8만농가가 5,84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