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택배서비스 및 가격지원 강화해야”
“농협택배서비스 및 가격지원 강화해야”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4.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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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이용요금 조합별 차등 지원돼 민원 발생
부울경남품목농협협의회 개최, 인사교류 논의
부산울산경남품목농협협의회가 지난 22일 거창사과원예농협에서 품목농협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부산울산경남품목농협협의회가 지난 22일 거창사과원예농협에서 품목농협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농협택배 사업과 관련, 서비스 향상 및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울산경남품목농협협의회(회장 김성관, 영남화훼농협조합장)가 지난 22일 거창사과원예농협에서 품목농협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배성용 창원원예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의 온라인 판매확대와 농업인의 편익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협택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개선 및 지원을 확대해 한다”며 “택배 이용요금이 조합별로 차등지원 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택배는 현재 1박스 중량이 20kg 미만일 때 3,8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 참석한 조합장들도 이구동성으로 “기존의 택배사와 앞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는 물론 가격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택배를 이용하는 농업인이나 소비자의 불만이 많아지면 그만큼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물품 이동과정에 대한 알림문자 전송 등 서비스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교류 규정안이 제시됐다. 규정안을 보면 계획적인 인사교류를 통한 인력운용의 효율화 및 합리적인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연1회 실시하되 승진임용과 함께 매년 3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현재 농축협에서 직급별 최장 근무기간을 초과하거나 4급 이상 승진자가 해당된다. 현재 직급별 최장 근무기간은 M급 4년, 3급 5년, 4급 6년, 5급이하 7년이다. 다만, 전문직으로 구분되는 영농지도직과 여성복지직, 경매직 등과 취업지원대상자는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시행 초기 인사교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지와 함께 연차별로 직급별 최장 근무기간을 별도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조합장은 “인사교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는 되지만 조합에 필요하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상임감사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상임감사는 사업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사전대응력을 높이면서 기존 비상임감사의 전문성 부족과 비상근직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시 감사를 통한 예방적 위험관리, 업무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임감사는 비조합원 중 감사 및 회계경력자를 대상으로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