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 도입 농가에 불리
시장도매인제 도입 농가에 불리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4.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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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농구조 … 경매 가격결정가능 위축 농가수취가격 저하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위회 개최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신관 중회실에서 ‘2019년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신관 중회실에서 ‘2019년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가락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도매인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현 영세농 구조에서 시장도매인 도입은 농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가격결정기능 위축으로 농가수취가격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회장 김봉학 익산원예농협 조합장)는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신관 중회실에서 한기열 농협경제지주 상무, 이동영 공판사업분사장, 허윤식 공판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조합장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시을)이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표명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시장도매인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 매수 또는 위탁을 받아 도매를 하거나 매매 중개를 하는 영업법인을 말한다.  

박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서 전 도매시장에서 반드시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해야 한다고 했으며 아울러 출하자의 요청에 의해 정가로 거래하는 농수산물까지 상장예외품목 허가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합장들은 “영세·소농 구조의 국내여건에서 농업인은 거래교섭력과 유통정보가 시장도매인보다 적어 가격결정에 불리한 입장”이라며 “대농가나 우수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영세농가 및 상품 이하의 농산물의 경우 판로가 미흡할 시 구매자에게 끌려갈 수 있다”고 염려했다.

또한 “상대거래에 따른 거래폐쇄성으로 경매제보다 투명성·공개성이 낮고 유통정보의 정확성·신속성도 부족하다”며 “규모가 큰 중도매인의 시장도매인 전환 시 경매제 가격결정기능 위축으로 수취가격 약화가 우려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특히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락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돼 가격이 약화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산지입장에서 전국 판매연합 활성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 등 산지여건 성숙정도에 따라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합장들은 “상장예외 거래확대로 도매법인과 거래하는 중도매인이 이탈함에 따라 소수 중도매인의 거래집중 및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상장예외 거래확대는 도매시장 거래의 공정·투명성 훼손이 우려되고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출하자의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며 상장예외 거래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이날 앞서 진행된 임원선출에서는 김봉학 회장 및 감사, 부회장, 분과위원장은 연임으로 의결됐으며 사무총장은 고계곤 군산원예농협 조합장이 맡기로 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공판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간의 사업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는 농협경제사업의 중추적인 사업”이라며 “올해에는 공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비 200억원 증가한 1,800억원의 무이자자금을 마련해 시설투자, 운영자금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