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4.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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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닐온실 재산권 인정 …시설원예 확대 기대
내재형 시설 갖춘 일반 온실도 재산권 인정해야

시설원예 농가 비닐온실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해져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비닐온실은 초기에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시설이지만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신규 투자자금 확보 및 시설원예농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꼽혀 왔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고정식 비닐온실이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된 온실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을 일반적인 형태 즉,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초 없이 토지위에 단순 설치된 비닐하우스로 분류해 보존등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해왔다. 특히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비닐 등 시설물이 훼손되면 온실로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구조물로 인식, 재산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추가 시설투자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 다른 자산이나 기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영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법원행정처를 방문,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한 끝에 지난 3월 21일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농식품부를 비롯한 일선 농민, 업계에선 비닐온실의 재산가치 상승과 추가자금 확보 가능해지면서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설원예 농업이 쌀농사에 비해 토지이용이 효율적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신선농산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는 추세에 비춰보면 더 일찍 시행했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시설원예 농업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면서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로 평가돼 전문화, 대형화 추세에 비춰보면 그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선 농가는 일반비닐 온실도 재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수의 시설원예 농업인들은 “논이나 밭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농정기관이 요구하는 내재형 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 최소 10~20년 이상 유지하는 건축물과 같기 때문에 재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산권이 인정되면 대출이 가능해지고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시설원예농업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