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성출하기만이라도 검역강화해야”
“화훼, 성출하기만이라도 검역강화해야”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4.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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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국화·카네이션·수국·튤립 등 5개 품목 대상
절화협회, aT화훼사업센터 공동자문 성명서 전달

한국절화협회(회장 구본대)는 지난 19일 aT화훼사업센터의 공동 자문을 거쳐 성출하기만이라도 검역을 강화해달라는 성명서를 검역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절화협회는 공문 성격의 성명서에서 “일본의 경우 최소한 자국산 화훼류의 성출하기에는 그 기간만이라도 검역을 강화해 자국 화훼농가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국내산 꽃 성출하기만이라도 검역을 강화하기를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절화협회는 장미, 국화, 카네이션, 수국, 튤립 등 주요 5개 품목의 경우 성출하기 검역강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어 절화협회는 “미국, 일본의 경우 전용시설에서 훈증 및 살균을 하고 있다”며 “훈증시스템 기계화를 위해 농식품부의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선진검역 시스템의 구축, 온라인 자동설비를 갖춘 살균전문 설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절화협회는 “시기별로, 품목별로 맞춤검사로 검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화훼사업센터에 따르면 국내 화훼류 성출하기는 장미의 경우 12월부터 2월, 카네이션의 경우 4월부터 5월, 수국의 경우 3월부터 6월 및 10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이다.

주요수입국은 장미의 경우 에티오피아 및 케냐, 국화의 경우 중국 및 베트남, 튤립의 경우 네덜란드이다.

aT화훼사업센터 김용광 절화부장은 “공문을 만드는데 자문을 해주었다”며 “최소한 ‘운영의 묘’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성출하기만이라도 검역본부가 검역을 강화해 화훼농가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