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발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화훼산업발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4.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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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 화환판매업자 재사용화환 표시 의무화
법사위 단계 연내시행 전망 우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화훼산업 발전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농해수위를 처음 통과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의원 당시 발의한 법안과 지난 2017년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농해수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 및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과 시행, 화훼산업 진흥지역 선정과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재사용 화환의 표시와 고지 등이다.

화훼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 화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환이 재사용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농해수위 문턱을 넘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될 수 있다.

본회의 통과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일본도 지난 2014년 6월 경기침체로 화훼소비가 줄자 화훼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한국화훼협회 이우곤 사무총장은 “본회의 단계보다 법사위에서 법사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이 화훼산업발전법 시행에 영향을 미친다”며 “본회의 통과가 되면, 화훼산업발전법이 침체된 국내 화훼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농해수위는 한식 진흥법안, 양봉산업 육성법안 등도 같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