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토양개량제 무상 살포 농가 호평”
“올해부터 토양개량제 무상 살포 농가 호평”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4.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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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대상 5월1일까지
정부·지자체 신규예산 공동살포비 176억 확보

올해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살포비를 지원, 무상으로 살포하고 있어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할 토양개량제 신청이 오는 5월1일 마감될 예정이어서 아직 신청을 못한 농가들은 서둘러야 한다.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며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아울러 토양개량제는 농산물의 병해충을 줄이면서 당도·색깔·맛 등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금년 신규예산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예산 176억원이 확보돼 농가의 살포부담이 없어졌다. 그동안 토양개량제를 수령해도 농가의 고령화로 살포하기가 쉽지 않아 쌓아놓는 농가들이 많았으나 이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규산질비료 및 석회질비료 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주기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 2월1일부터 5월1일까지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신청하는 토양개량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할 물량이다.

이에 반해 이미 2016년에 신청, 올해 살포할 물량부터는 공동살포비 지원이 이뤄진다. 포당 공동살포비 최대 지원비용은 국비 400원, 지방비 400원 등 800원이다.

농지별로 공동살포비용이 다를 수 있어 포당 공동살포비 8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회원농협 또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88억원, 지방비 88억원 등 176억원이다.

최윤만 농협경제지주 자재부 팀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체가 돼 지자체 공무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농협임직원, 이장, 작목반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공동살포운영위원회에서 구획 및 대행업자 등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또한 “공동살포 대행업자는 살포여부에 관해 농가의 확인을 받은 후 공동살포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해야 한다”며 “회원농협은 공동살포확인서에 따라 최종확인 후 시군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청구해 수령·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 팀장은 “논에 규산질비료를 뿌리면 병해충을 줄이고 쌀맛을 좋게 하며 벼가 튼튼하게 자라 도복에 강하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늘어난다”면서 “밭에 석회질비료를 살포하면 산도(pH)를 교정해서 미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과일·채소 등 밭 작물의 당도·색깔·맛 등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