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필요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필요
  • 김다혜 기자
  • 승인 2019.04.15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력활동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 정책 시급
KREI,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통해 밝혀

최근 농업 부문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농업인의 소득 불평등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의 완화와 소득 개선을 포함하여 농업·농촌의 폭넓은 영역에서 경제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최근 발간한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에서 보고됐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은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지원,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관련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에서는 농협, 신협, 농업법인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분류했는데, 이 같은 정책 변화가 농업·농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승용 KREI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 농촌의 사회적경제가 소득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사회서비스의 개선이나 시장결핍의 해소 등의 영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의해 통합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 정책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사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므로 사회적경제 부문의 인력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중간지원조직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