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책임 국회에 있다
과수화상병 책임 국회에 있다
  • 김다혜 기자
  • 승인 2019.04.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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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은 화상병과 관련해 손실보상금이 2015년 87억에서 2018년 205억으로 증가했고, 최근 4년간 총 367억 가량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방제와 예찰에 발생한 문제를 꼬집는 등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모든 원흉을 관리를 소홀히 한 농촌진흥청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커다란 허점이 있다.

우선 예방예찰을 위한 전수조사와 관리대장을 작성할만한 인력과 지원을 농촌진흥청에 충분히 제공 하지도 않았으면서 비판부터 하고 있다.

발생지역을 수습해야 할 지자체에 인력지원도 못 해줄 만큼 열악한 상황인데, 지자체의 허위 조사실적을 적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점검체계가 현장이 아닌 공문에만 의존할수밖에 없는 이유를 파악하고 해결해주어야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농진청은 연구기관이지 보험업체가 아니다.

화상병 발생 시 처리, 방제, 예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턱없이 모자란 손실금을 기존 R&D자금에서 끌어오는 것 까지 처리하도록 방치한 것은 국회이다.

1억이라는 초라한 예방예찰 비용으로 전국을 농진청 소속 3명이 관리하고 있다는 현실은 왜 꼬집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