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서 홍삼 벌크로 판매할 수 있어야”
“면세점서 홍삼 벌크로 판매할 수 있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4.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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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소비 확대 ‘인삼산업법’ 개정 절실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인삼소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인삼소비 확대를 위해 면세점에서 뿌리홍삼을 벌크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인삼농협 관계자는 “인삼은 기호식품으로 일반 농산물과 달리 경기에 민감하다”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인삼소비의 확대를 위해 국내 면세점에서 뿌리홍삼을 벌크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면세점에서 뿌리홍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35.7g, 75g, 150g, 300g 형태로 캔에 담아 판매해야 한다”며 “외국 여행객들이 이러한 캔에 담아 있는 뿌리홍삼을 비싸게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중국이나 홍콩처럼 벌크형태로 판매, 구입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여행객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뿌리홍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포장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삼산업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량한 뿌리홍삼과 혼입될 수 있기 때문에 벌크로 검사한 것만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인삼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관계자는 “한동안 중국에서 밀수삼들이 많이 들어와 인삼산업법에서 포장을 하고 검사증지를 붙여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 중화권 여행객들은 뿌리홍삼보다 연속극 태양의후예 방영이후 ‘에브리타임’ 등 제품류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에는 뿌리홍삼과 제품류의 비율이 6대4였으나 지금은 4대6으로 역전됐다”며 “뿌리홍삼을 구입하는 여행객들도 선물용으로 구입하고 있어 포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