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장 출하가격 보장 업무협약
공판장 출하가격 보장 업무협약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4.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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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이하 경락되면 한도내서 차액보전
농협경제지주공판장-산지농협 MOU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4일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경제지주공판장 11개소와 산지농협 20개소가 출하가격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4일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경제지주공판장 11개소와 산지농협 20개소가 출하가격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협(회장 김병원) 경제지주는 지난 4일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경제지주공판장 11개소와 산지농협 20개소가 농가 수취가격 제고 및 산지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공판장 출하가격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출하가격보장제는 사전협약을 통해 품목과 물량·규격·기준가격 등을 정한 뒤 약정 출하기간 내에 기준가격 이하로 경락되면 총액 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하는 경제지주 공판장만의 차별화된 제도이다.

농협경제지주는 2017년 시범사업으로 14건, 지난해에는 100건의 출하가격보장제를 공판장별로 추진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농협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원예농산물 유통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농협공판장이 출하가격보장제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여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올해 출하가격보장제를 확대추진하는 농협경제지주에 고마움을 전달한 한림농협 박경재 조합장은 “지난해 큰 가격 등락폭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출하가격보장제를 통해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받아 농업인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산지농협도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규모화·규격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