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4.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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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공판장, 사전경매 정가수의거래 제도화하나
농가수취가격 제고 가격안정화 측면 장점
양재동 aT화훼공판장 모습
양재동 aT화훼공판장 모습

양재동 aT화훼공판장이 최근 화훼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전경매 정가수의거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화훼업계 관계자들마다 찬반양론도 팽팽하다.

정가 수의매매란 말 그대로 경매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격을 정하고 거래하거나 상대방을 특정해놓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정가 수의매매의 장점은 무엇보다 판로 안정화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 증대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가 수의매매가 본격적으로 공영도매시장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12년 8월부터이다.

이 당시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매와 동등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정가 수의매매를 도입한 이유는 경락값의 오르내림이 잦은 경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가 수의매매도 최근 경락값을 토대로 가격교섭이 이뤄지지만, 경매보다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한 산지가 뭉칠수록 가격교섭에 유리하기 때문에 규모화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

반면, 일부 경매사들은 전문 가격분석 역할을 배제하고 있는 정가수의거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부 경매사들은 중도매인들이 더 낮은 가격 수취를 위해 사전경매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는 입장이다.

경매실 관계자는 “경매의 고유한 가격분석기능이 상실될 우려도 있다”며 “절화류, 화훼의 경우 농가 숫자가 적고,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경매 정가수의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조건들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구산장미 조정훈 사장은 “이론적으로 사전경매 제도를 운영한다면 화훼농가들의 안정적 가격 수취확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경부선, 양재동 공판장을 구분하며 출하를 하고 있는 개별농가들의 특성도 제도 도입 이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T절화부 김용광 부장도 “이미 일본, 네덜란드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사전 경매제도를 시스템화를 통해 정착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농가들이 원하는 가격선에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