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 과실계약출하사업 확대
수급안정 과실계약출하사업 확대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4.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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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협, 사과·배 등 계약출하물량 13만5천톤 확보키로
올해부터 사업신청 물량 자율결정
농협은 실무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달 22일 대전에서 과실수급안정사업 실무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협은 실무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달 22일 대전에서 과실수급안정사업 실무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농협(회장 김병원)은 성수기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과수농가와 출하계약을 통하여 올해 약 13만5천톤의 출하조절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계약출하물량 13만5천톤(2천7백만상자/5kg기준)은 설, 추석 등 명절 및 계약농가와의 정해진 출하시기에 분산 출하하여 과일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협은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한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정부와 농협에서 조성한 2,628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산지농협은 계약물량 품대(계약금)의 70% 범위 내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사업신청 물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전년도 전체 취급물량의 10% 이상인 기준을 전체 취급물량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소 사업량 300톤, 최소 사업참여 농가 수 20호 이상이었던 기준은 각각 200톤, 10호 이상으로 변경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가와 계약 체결 시 출하시기를 분산하여 배정하고 산지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하락 시 품질과 물량을 규제해 과일 가격 안정을 꾀하고 계약금액의 80%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협은 실무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달 22일 대전에서 과실수급안정(계약출하)사업 실무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