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3.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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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유 신고절차 혼란만 초래
농가반발 결국 지난해수준 완화 조치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이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를 보완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이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를 보완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올해 1월 면세유 신고절차를 변경했다가 농가의 반발로 지난 11일 결국 지난해 수준으로 완화조치를 취하면서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분기별 면세유 미사용량은 회수한다면서 다음분기에 사용할 경우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연간 한도량 내에서 농가가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한 것에 비해 분기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연말이 되면 미사용 면세유 약 1억리터가 폐기되고 있어 배정방식을 변경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영농을 중도포기하거나 농기계를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사용 면세유를 실수요자에게 재배정하기 위함이란 것이다.

또한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미사용 면세유가 7∼15%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의 효율성을 주문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농가들의 사용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위에서 지시하면 따라올 것이라는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 시설농가는 “농가들이 바빠 다른 것도 챙길 것이 많은데 면세유만 분기별로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냐”며 “정부는 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제도를 시행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러한 농가의 반발로 제도를 보완,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관련 제도 보완사항을 심의한 결과에서 비롯됐다.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면세유담당자, 농업인대표 등이 참여한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선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농가의 분기 미사용 잔량은 다음분기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농가에 우선 배정하게 된다. 단, 유종별 200ℓ 이하 농가는 재배정 절차 없이 사용가능하고 10,000ℓ 미만 농가는 관리농협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재배정을 요청해 사용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 재생에너지부 관계자는 “면세유류 추가신청 서류가 간소화됐다. 농가가 연간 배정량을 초과해 추가 신청하는 경우 지난해까지는 추가배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했지만 전년도 실제 공급량까지는 추가배정신청서만 제출해도 추가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자동차에 대한 재배정기준도 완화됐다. 분기 내에서는 재배정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분기 미사용 잔량은 농가에서 다음분기 추가요청 시 우선 배정된다”면서 “단, 다음 분기 배정량을 당겨쓰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화물자동차 일제신고 시 명의가 변경된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년 자동차보험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됐다”며 “자동차보험증명서 분실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차량등록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