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자원 신품종으로 로열티부담 던다
산림소득자원 신품종으로 로열티부담 던다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3.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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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지자체·농가와 통상실시 협약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3일 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지자체, 법인 및 재배농가와 체결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3일 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지자체, 법인 및 재배농가와 체결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지난 13일 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주요 산림소득자원의 안정된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개발한 우수 신품종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지자체, 법인 및 재배농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수원시청과 광양시청 등 4개 지자체 및 기관과 10여개 법인 및 재배농가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식물신품종보호법의 통상실시권에 따른 것으로 통상실시권자는 계약한 신품종을 5∼7년간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통상실시 협약한 품종들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난 30∼40여년 간의 지속적인 연구결과로 각 수종별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우수한 개체를 선발해 시험림을 조성한 후 안정성 검정을 통해 개발하였다. 이번에 보급된 신품종은 토종다래 ‘오텀센스’, ‘신그린’, ‘참그린’, 토종복분자딸기 ‘정금1호’, ‘정금4호’, ‘정금5호’, 돌배나무 ‘수향’, 산돌배 ‘산향’, 헛개나무 ‘풍성3호’, 밤나무 ‘대보’, 무궁화 ‘한결’, ‘한별’ 등 7수종 12품종이며 협약규모는 총 21건 약 3만 7,000그루에 이른다.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세현 과장은 “이번 신품종 통상실시 협약을 계기로 산림소득자원의 신품종 보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임산물 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연구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하여 용도별, 기능별로 다양한 산림소득자원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