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인 편의위해 면세유류 제도 보완
농협, 농업인 편의위해 면세유류 제도 보완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3.18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기 미사용 잔량 해당농가 우선 재배정

농협(회장 김병원) 경제지주는 농업인이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를 보완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관련 제도 보완사항을 심의한 결과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면세유 담당자, 농업인 대표 등이 참여한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선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농가의 분기 미사용 잔량은 다음 분기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농가에 우선 배정하게 된다.

단, 유종별 200ℓ 이하 농가는 재배정 절차 없이 사용가능하고 10,000ℓ 미만 농가는 관리농협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재배정을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