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현대화 지원기준 농가 오해
과수현대화 지원기준 농가 오해
  • 김다혜 기자
  • 승인 2019.03.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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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위한 기준 자체 해석에 유의
소량이라도 해당품목 출하실적 있어야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1월경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에 농가의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청 가능한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사업참여조직인 APC에서 물류취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등, 농가들이 신청에 혼선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위한 지원자격을 얻으려면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 주체에 최근 5년이내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APC 등 참여조직에 최소 3년간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1,2,3순위 신청자 모두 출하비율 100%, 출하량 10톤 이상에 15점 만점이 배정되며 총점 100~105점 중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출하량이 소량일지라도 신청자격은 생기나 통상적으로 지원자는 전년도에 많은 물량을 APC에 출하해야 고득점을 얻는다”며 “다른 품목의 출하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인 지역APC가 해당품목을 취급하지 않으면, 출하실적을 얻는 것이 지체되거나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충청남도의 한 지자체의 경우 과수산업발전계획 선정 품목이지만 참여조직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품목 생산자 중 신청자가 없다.

참여조직 관계자는 “신청이 필요한 경우 납품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안내한다”며 “APC사정으로 농민이 출하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지역 농민은 “취급 품목과 아닌 품목 모두 재배하고 있지만 둘 다 신청이 가능한 줄 몰랐다”며 “해당지역의 수매제외 품목만 재배하는 농민들은 수매품목을 구입해 참여조직에 납품해야 신청이 가능한 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확인결과 참여조직이 납품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격에 납품실적이 필요하다 안내를 해도 농민이 납품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농가의 오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