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습제도 실시해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습제도 실시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3.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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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근로 시작 1∼2년 최저임금 일정액 감액 필요
이완영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언어능력·문화적응 문제 업무습득 오래 걸려
외국인 근로자가 파프리카 수확을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파프리카 수확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이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농가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습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능력 및 문화적응의 문제로 업무습득이 느리기 때문에 1∼2년간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해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3% 인상했으며 이어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7년 135만2,230원에서 지난해 157만3,770원으로 22만원, 작년 157만3,770원에서 올해 174만5,150원으로 17만원이 각각 상승했다.

내국인 채용과 관련 업무습득을 위해 일정기간 수습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반면 외국인근로자는 단순노무로 보고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만 한다.

8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24,750㎡(7,500평)의 면적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더웰농업회사법인의 최중락 대표이사(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이사)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최근 채용한 외국인근로자와 7∼8년을 일한 외국인근로자와의 월급 차이가 10만원 밖에 나지 않아 오래 일한 사람들의 불만이 많다”며 “처음 일을 시작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농업의 한 사이클이 1년인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해 임금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1,600만원의 인건비가 더 소요될 것을 우려하는 최 대표이사는 “주변 어떤 농장은 최저임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일해도 최저임금액만큼만 주겠다는 곳도 있다”며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비효율적으로 불만만 야기하고 능력의 하향평준화로 농산물 생산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인건비가 추가로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서로 오려고 하는 판에 인건비 부담만 늘리고 피 같은 돈을 외국에 퍼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 회장은 “작물의 생육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수습기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외국인근로자는 일하는 와중에 수시로 핸드폰을 끼고 통화하면서 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떠난다 하고 있으며 이를 막을 방도도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최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현행법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언어능력과 문화적응의 문제로 인해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되므로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고 근로시작 후 1년 경과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