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등을 통해 금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금년에 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62개 품목에 대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보험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 등 총 30개 품목이다.
가입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은 3월 22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은 11월29일까지이다.
지난해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277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3.1%)하였고, 이상저온·폭염(일소피해)·태풍 등으로 인해 80천 농가가 5,84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일소피해) 발생 등을 고려하여 봄동상해, 일소피해 등 특약상품의 주계약 전환,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 확대 등 상품을 전면 개선하였다.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에 대해 보장 재해범위에 따라 구분 판매했던 특정위험상품(연초 판매)과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연말 판매)을 통합하고 일소피해, 봄·가을동상해 등 특약 보장 재해를 주계약에 포함했다.
다만,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등 일부 재해는 농가가 주계약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과·배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하고 단감·떫은감까지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을 확대했다.
지난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시범 도입했던 사과·배는 손해율(보험금/보험료) 및 주계약의 보장재해 확대 등을 고려하여 상한선을 조정했으며, 단감·떫은감 품목에 보험료율 상한선을 추가 적용하여 단감 2개 시·군, 떫은 감 14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적과(열매솎기) 전 자연재해로 적과 후 착과수 감소 외에 착과 과실의 품질피해(과실 크기, 모양 등)도 보험 보장대상으로 포함했다.
농업용 시설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피해 감소 통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농업시설 보험료율을 전국 평균 13%이상 인하했으며, 올해부터 기상특보가 발령된 재해로 인해 시설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피해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업용 시설과 버섯·시설작물 대상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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