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함량미달 제품 유통 ‘제도개선’ 시급
유기질비료 함량미달 제품 유통 ‘제도개선’ 시급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2.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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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비료 중 시료채취
농협신청 받을 수 있어야

토양환경 보전 등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위해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의 함량이 부족한 제품이 보급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유기질 비료는 토양개량제와 함께 매년말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예산도 올해의 경우 1341억원에 달한다. 비료종류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지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무상지원 한다. 유기질 비료의 경우 20kg 1포대 기준 1100원이다. 부숙유기기질 비료는 800원에서 1100원이다. 지방비는 600원이다.

울산지역의 한 과수 농업인은 “무상으로 지원받는 유기질 비료를 안쓴지 오래됐다”며 “보급하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면 부숙이 제대로 안된 제품이 많아 가스가 발생해 오히려 농사를 망칠 수 있어서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구입한다”고 말했다. 특히 “작은 농작물이지만 혼을 담아 재배를 하는데 품질이 낮은 유기질 비료를 사용했다가는 내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냐”고 비판했다. 이는 부숙이 잘 안된 비료가 보급돼 암모니아  등 가스가 발생해 생육불량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국 품질검사 등 사후관리가 시행되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급하는 유기질 비료의 품질은 정부지침 및 구매납품 계약서에 의거해 관리된다. 또한 납품실적이 있는 생산업체는 반기별로 공인기관에 품질검사 성적서를 농협 지역본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검사기관은 농협과 계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구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촌진흥청이 지정 고시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를 의뢰하도록 돼있다. 점검도 농진청과 지자체가 교차로 하고 있다.

농진청 및 시군구는 1분기와 4분기 연2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진을 하고 시·도 등 지자체는 2분기와 3분기에 점검을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차로 사후검증을 한다지만 단속이 실질적이지 않고 품질검사를 받을 때와 보급할 때에 얼마든지 다른 제품이 보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기질 비료 신청이 읍면동의 이장 등을 통해 진행되면서 비료의 품질을 검증할 수 없는 점도 함량미달 제품이 보급되는 통로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도 비료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가능한 비료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비료관리시스템은 비료 제조업체에서 관련된 정보(원료투입량, 제품생산실적 등)를 입력하면 농진청, 지방자치단체의 비료 검사 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수의 농업인 및 업계관계자들은 “유기질 비료 신청을 과거처럼 농협에서 신청하면 품질에 대해 한번더 검증할 수 있고 제조공장에서 시료채취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함량미달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품포장지에 음식물 폐기물 등 성분을 표시하면 농가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팀 관계자는 “비료 제조 단계부터 유통과정 등 전 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은 마련돼 있으며 올 1월부터 지금보다 더 상세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며 “계류중인 비료관리법이 개정되면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선 환경부와 협의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