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명절에도 농축산물 원산지 꼼꼼히 확인
올 설명절에도 농축산물 원산지 꼼꼼히 확인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2.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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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집중 단속…원산지 표시 위반 657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1월7일∼2월1일(26일간) 동안,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22,781개소를 중점 조사했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하였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57개소(거짓표시 394, 미표시 263),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8개소(미표시)이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94개소(444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63개소(28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80건(24.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배추김치 179건(24.4%), 쇠고기 71건(9.7%), 두부류 60건(8.2%), 닭고기 30건(4.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국산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입량 증가에 따른 원산지 단속 강화로 돼지고기는 전년(155건) 대비 25건(16.1%), 배추김치는 전년(117) 대비 62건(53.0%) 증가했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4건(44.4%), 품종 미표시 4건, 생산연도 미표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