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최대 20.6% 더 받는다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최대 20.6% 더 받는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2.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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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반영률 상향 등 제도개선 더 많은 월연금액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종옥)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농지연금 월 연금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80%)보다 10%p 높은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하여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올해 신규가입자는 감정평가방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할 경우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2011년 농지연금 출시 이후 평균 17% 수준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 늘어난 2,652건이 신규가입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해 신규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예상 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농지연금 신규가입자 중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혜 기자